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개요

농업마이스터 정의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 해당 분야의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다른 농업 경영인에게 전문적인 농업 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농업경영인

교육생 중심의 교육, 다양하고 효율적인 현장위주의 수업,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우수강사 초빙등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경영 교육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은 품목전공별 2년 4학기(32학점, 480시간)로 구성되며, 전공별 입학정원은 20명으로 운영

교육 기본 방향

현업과 학업을 병행,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신 성장품목, 핵심품목 위주로 학과를 개설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업인재 양성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습형 현장학습체계 구축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과 일반 교과목으로 구성 : 발전 단계별 난이도를 고려한 교과목 배치

교과목 구분 구성(%)
전 공 필 수 품목별 전국 공통 교과(예:원예학개론, 과수생리, 토양학, 병해충방제 등의 품목별 기본 교과) 80%
선 택 대학별 선택 교과(예:시설환경조절, 비료영양학, 농약학, 수확후 관리 등의 품목별 심화 교과 및 농업경영, 교수법)
일 반 자율과정 회계, 유통, 마케팅, 정책, 전산, 건강관리 기타 교양 교과목 20%

15시간당 1학점 부여, 교과당 1∼3학점으로 구성

학기별로 8학점 내외로 교과목 운영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 혜택

수료조건 충족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졸업증 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 정책

근거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②항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4.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농업마이스터”지정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선점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절차
해당분야의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다른 농업경영인에게 전문적인 농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농업경영인
  • 1차 필기시험(과제, 필기, 구두)
  • 2차 경영능력(논문, 실기, 구두)
  • 교수분야(실기,구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시 후계농 지도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귀농자 등 연계), 농어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 현장교수(WPL 교육)등의 자격 부여

현장실습교육강사로 활용
  • 해당 분야, 품목관련 국내 최고의 농업생산기술의 보유자로서 영농기술 자문, 평가 위원으로 활용
  •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컨설턴트 자격부여 및 활용

전공별 국외연수(교육생 자부담 30%)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의 국외연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 습득
  • 재학중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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