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대학소개
창조적 농업인재 · 강한 농업
본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 교육생의 기술·경영능력 제고와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1.)
① 본 대학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하며, 운영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주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충청북도에서 한다.(개정 2015.7.21.)
② (삭제 2020.1.)
① (삭제 2015.7.21.)
② 본 대학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에 둔다.(개정 2020. 1.)
③ (삭제 2020.1.)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
② 각 전공별 입학정원은 총 정원의 한도내에서 품목 전공별 10~30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품목전공별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일반정원의 20%까지 특별전형으로 교육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0.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원외로 한다. (개정 2010.9.3.)
1. (삭제 2019.4.30.)
2. (삭제 2013.4.16.)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9.3)
(삭제2019.4.30.)
① 학년은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③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장(이하 학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안에서 학과특성에 따라 개강일과 종강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하계, 동계): 매학기 종료시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4. 전공과정이 개설된 해당 농업교육기관 창립일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03.1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집중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교육생들의 농작물 대량 피해 발생 등 기타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휴업일이라도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개정 2020.1.)
① 교육생 대부분의 지역에 집중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학기의 정상적인 완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생과의 협의하에 학장 이 폐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로 폐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
② (삭제 2018.03.13)
③ (삭제 2020.1.)
입학시기는 입학년도 각 전공별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8.03.13)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20%이내에 한해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및 청년농 특별전형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1.)
구분 | 자격 요건 |
---|---|
일반전형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ㆍ사육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특별전형 (각 호에 해당하는자) |
1.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자체 추천: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서 ② 교육이수시간: 최근 1년간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교육이수확인서) ③ 영농경력: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7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2.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및 국가 기술 자격을 받은 자(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 농식품 국가인증 및 농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 목록(별표 1), 단, 품목전공과 관련된 인증(자격)에 한해 인정가능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지정된 자(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
청년농특별전형 | 특별전형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농능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학원서 : 경력내역 포함
2. 자기학습계획서
3. 교육참여서약서(개정 2015.7.21.)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5.7.21.)
②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입학전형은 입학지원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② 선발 평점은 서류심사 60점, 면접심사 40점으로 하며, 관련 분야 공인자격증 및 표창내역에 따른 가산점을 10점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한다.(개정 2020.1.)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심사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사운영위원회서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
① 입학허가는 정원내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4.16.)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통지서(합격통지서, 등록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입학식 7일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9.3)
②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통지서(등록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개강일 7일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9.3)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10.9.3.)
(삭제 2013.4.16.)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영농포기, 작목전환, 질병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과 학습의지 감소로 인한 포기 등이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4.30.)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특별한 이유없이 학기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연속 결석한 교육생(개정 2019.4.30.)
3. 학칙 제31조 징계의 규정에 의해 경고 3회를 받거나 제적 처분된 자
4. 재학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교육생(개정 2017.4.11.)
①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전공교과는 80%이상(전공필수 30%, 전공선택 50%)으로 하고 일반교과는 20%이하를 유지한다. 단, 전공선택 교과와 일반교과는 ±10%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개정 2018.03.13)
② 전공별 전체 교육시간의 이론 교육시수는 2분의 1이하, 실험실습 교육시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3.13)
③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실험실습 교육시수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
⑤ 특강 교과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8.03.13)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2년 4학기 32학점 이상으로 개설하되, 매학기 6학점이상 10학점이하로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① 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매교시는 50분 수업에 10분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점검은 해당 강사가 점검하고 과정장이 결과를 관리한다.
①학업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출석성적, 학습태도성적, 학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강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개정 2013.4.16)
③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20.1.)
④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을 과락(F학점)으로 처리한다.
⑤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4.25)
등 급 | 평 점 | 등 급 | 평 점 |
---|---|---|---|
A+ | 4.5 | C+ | 2.5 |
A0 | 4.0 | C0 | 2.0 |
B+ | 3.5 | D+ | 1.5 |
B0 | 3.0 | D0 | 1.0 |
F | 0.0 |
⑥ 성적평가를 평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급제는 P(Pass)와 F(Fail)로 한다.(개정 2015.7.21.)
매학기 성적평가결과 평균평점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① 본 대학의 졸업증 발급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1.)
1. 2년제 : 32학점 이상 이수한 자(개정 2013.4.16)
2. (삭제 2010.9.3)
3. (삭제 2010.9.3)
② (삭제 2010.9.3)
③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공동 명의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장을 수여한다.(개정 2019.4.30.)
④ 수료의 확정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⑤ 제3항의 졸업장 수여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운영중인 기수 교육생의 졸업장 수여시기에 준해 수여하며 그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7.21.)
⑥ 졸업증 수여기록은 영구 보존한다.(개정 2015.7.21.)
교육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서 장차 농업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자질을 닦아야 한다.
① 교육생이 질병 및 상해, 자연재해,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학장이 허가한 그 해당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1.)
1. 공무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될 때
2. 자격시험
3.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질병 및 상해로 인한 병원 진료시. 단, 전문의료인의 진단서 제출
③ 경조사에 의한 결석으로 출석처리할 수 있는 대상과 경과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 경과일수는 경조사 대상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으로 하며, 경과일수내에 포함된 결석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서만 출석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4.25)
구 분 | 대 상 | 경과일수 |
---|---|---|
결 혼 | 본인 | 7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3 |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본인 및 아내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본인의 아내 |
5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본인의 아내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결석의 출석처리는 당해학기 총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학칙 및 제반규칙을 위반한 자
2. 시험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3.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개정 2010.9.3)
4.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 연속 결석한 자(개정 2015.7.21.)
5. 수업태도 불량, 수업분위기 방해 등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교육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경고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전공과정 직접교육비의 10분의 3을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② (삭제 2020.1.)
③ (삭제 2015.7.21.)
① 매학기별로 총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교육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개정 2010.9.3)
2. 교육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교육생이 사망으로 제적된 경우
4. (개정 2020.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학기 총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이 경과한 경우
2. 학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생의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학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교육생이 제적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등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② (삭제 2020.1.)
③ (삭제 2020.1.)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공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20.1.)
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는 학장을 교원으로 두고, 전체 전공과정 중 2~3개 과정씩 총괄 기획,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과정장(전담인력, 학과책임자, 조교, 사무직원 역할 병행)을 직원으로 둔다.
단, 학장은 전공과정을 책임‧관리하는 주임교수를 교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9.3)
② (삭제 2020.1.)
③ 학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
④ 주임교수와 과정장은 학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7.21.)
⑤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장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한다.
2. (개정 2020.1.)
3. 주임교수 : 품목전공을 책임·관리한다. (개정 2020.1.)
4. 과정장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기획, 행정, 실무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7.21.)
① 강사는 학장이 인정한 강사를 활용한다.(개정 2020.1.)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학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교육생을 지도한다. (개정 2020.1.)
④ 강사의 위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이 학칙의 개정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충청북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21.)
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학사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학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21.)
②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7.21.)
② (삭제 2015.7.21.)
③ (삭제 2015.7.21.)
④ (삭제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