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 교육생의 기술·경영능력 제고와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1.)

제2조 (명칭)

① 본 대학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하며, 운영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주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충청북도에서 한다. (개정 2015. 7. 21.)
② (삭제 2021. 2. 14.)

제3조 (위치)

① (삭제 2015. 7. 21.)
② 본 대학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에 둔다. (개정 2020. 1.)
③ (삭제 2021. 2. 14.)

제4조 (설치 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학과 전공과정(품목) 학과 전공과정(품목)
원예 사과1 축산
한우
양봉
한우(청년농)
사과2
복숭아
딸기(청년농)
식량작물 수도작 특용작물 인삼
친환경 친환경채소

② 각 전공별 입학정원은 총 정원의 한도내에서 품목 전공별 20명(특별전형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품목전공별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일반정원의 4명까지 교육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원외로 한다. (개정 2010. 9. 3.)

1. (삭제 2019. 4. 30.)
2. (삭제 2013. 4. 16.)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9. 3.)

제6조 (재학연한)

(삭제 2019. 4. 30.)

제3장 학기, 휴업일 및 폐강

제7조 (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은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청년농 과정은 월 구분없이 1~2학기로 구분하여 12월까지 운영한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1. 제1학기 :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③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장(이하 학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안에서 학과특성에 따라 개강일과 종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4.)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하계, 동계): 매학기 종료시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4. 전공과정이 개설된 해당 농업교육기관 창립일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집중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교육생들의 농작물 대량 피해 발생 등 기타 정상적인 교육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휴업일이라도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4.)

제9조 (폐강 및 전공폐지)

① 교육생 대부분의 지역에 집중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학기의 정상적인 완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생과의 협의하에 학장 이 폐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로 폐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4.)
② (삭제 2018. 3. 13.)
③ 입학 당해년 1학기 등록된 교육생수가 16명 미만이거나 입학이후 매학기 재학생 수가 16명 미만인 경우 폐지한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제4장 입학, 등록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입학년도 각 전공별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8. 3. 13.)

제11조 (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20%이내에 한해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① 농업마이스터 과정의 입학자격

구분 자격요건 입학정원
일반전형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전공별 20명
특별전형
(각 호에 해당하는자)
1.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관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최근 1년간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
  ③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 및 국가 기술 자격을 받은 자(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 포함)
* 농식품 국가인증 및 농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 목록(별표 1), 단, 품목전공과 관련된 인증(자격)에 한해 인정가능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3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 포함)
품목전공별 최대 4명

② 청년농 과정은 40세 미만인 창업 초기단계의 청년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의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자격요건 입학정원
1.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① 관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최근 1년간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3.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단, 관할지역(대학 소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함
전공별 20명
제12조 (입학지원)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농경력미만자에 대하여 특별전형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학원서 : 경력내역 포함
2. 자기학습계획서
3. 교육참여서약서(개정 2015. 7. 21.)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5. 7. 21.)

②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입학지원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② 선발 평정은 서류심사 60점, 면접심사 40점으로 하며, 관련 분야 공인자격증 및 표창내역에 따른 가산점을 10점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2. 14.)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심사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사운영위원회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4.)

제14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허가는 정원내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4. 16.)

제15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통지서(합격통지서, 등록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입학식 7일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
②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통지서(등록금 납입안내문)에 의거 지정된 기일(개강일 7일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3.)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0. 9. 3.)

제17조

(삭제 2013. 4. 16.)

제5장 자퇴 및 제적

제18조 (휴학)

(삭제 2019. 4. 30.)

제19조 (복학)

(삭제 2019. 4. 30.)

제20조 (자퇴)

영농포기, 작목전환, 질병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과 학습의지 감소로 인한 포기 등의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제21조 (제적)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특별한 이유없이 학기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연속 결석한 교육생 (개정 2019. 4. 30.)
3. 학칙 제31조 징계의 규정에 의해 경고 3회를 받거나 제적 처분된 자
4. 재학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교육생 (개정 2017. 4. 11.)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일반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은 전공교과는 80%이상(전공필수 30%, 전공선택 50%)으로 하고 일반교과는 20%이하를 유지한다. 단, 전공선택 교과와 일반교과는 ±10%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2018. 3. 13.)
② 전공별 전체 교육시간의 이론 교육시수는 2분의 1이하, 실험실습 교육시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③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실험실습 교육시수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4.)
⑤ 특강 교과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제23조 (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2년 4학기 32학점 이상으로 개설하되, 매학기 6학점이상 10학점이하로 교과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제24조 (수업)

① 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시하며, 매교시는 50분 수업에 10분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점검은 해당 강사가 점검하고 과정장이 결과를 관리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수료

제2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출석성적, 학습태도성적, 학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강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개정 2013. 4. 16.)
③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4.)
④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을 과락(F학점)으로 처리한다.
⑤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4. 25.)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C+ 2.5
A0 4.0 C0 2.0
B+ 3.5 D+ 1.5
B0 3.0 D0 1.0
F 0.0

⑥ 성적평가를 평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급제는 P(Pass)와 F(Fail)로 한다. (개정 2015. 7. 21.)

제26조 (경고)

매학기 성적평가결과 평균평점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제27조 (수료 및 졸업증)

① 본 대학의 졸업증 발급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1.)

1. 2년제 : 32학점 이상 이수한 자(개정 2013. 4. 16.)
2. (삭제 2010. 9. 3.)
3. (삭제 2010. 9. 3.)

② (삭제 2010. 9. 3.)
③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공동 명의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 4. 30.)
④ 수료의 확정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⑤ 제3항의 졸업장 수여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운영중인 기수 교육생의 졸업장 수여시기에 준해 수여하며 그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7. 21.)
⑥ 졸업증 수여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5. 7. 21.)

제8장 규율과 상벌

제28조 (규율)

교육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서 장차 농업 마이스터가 되기 위한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29조 (결석)

① 교육생이 질병 및 상해, 자연재해, 재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4.))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학장이 허가한 그 해당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2. 14.)

1. 공무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될 때
2. 자격시험
3.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질병 및 상해로 인한 병원 진료시. 단, 전문의료인의 진단서 제출

③ 경조사에 의한 결석으로 출석처리할 수 있는 대상과 경과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 경과일수는 경조사 대상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으로 하며, 경과일수내에 포함된 결석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서만 출석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구 분 대 상 경과일수
결 혼 본인 7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자녀 1
출 산 본인 및 배우자 3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본인의 배우자
5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탈 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본인의 아내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결석의 출석처리는 당해학기 총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0조 (포상)

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징계)

①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학칙 및 제반규칙을 위반한 자
2. 시험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3.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개정 2010. 9. 3.)
4.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 연속 결석한 자 (개정 2015. 7. 21.)
5. 수업태도 불량, 수업분위기 방해 등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교육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경고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등록금

제32조 (등록금)

①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교육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전공과정 직접교육비의 30%를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청년농 과정 교육생은 10~15%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② (삭제 2021. 2. 14.)
③ (삭제 2015. 7. 21.)

제33조 (등록금 반환)

① 매학기별로 총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교육생이 입학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0. 9. 3.)
2. 교육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교육생이 사망으로 제적된 경우
4. (삭제 2021. 2. 1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학기 총수업시간의 4분의 1 시점이 경과한 경우
2. 학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생의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학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교육생이 제적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등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34조 (삭제 2010. 9. 3.)

② (삭제 2021. 2. 14.)
③ (삭제 2021. 2. 14.)

제10장 교육생 자치회 및 학사운영위원회

제35조 (교육생 자치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공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 (학사운영위원회)

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21. 2. 14.)

제11장 교직원 및 강사

제37조 (교․직원)

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는 학장을 교원으로 두고, 전체 전공과정 중 2~3개 과정씩 총괄 기획,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과정장(전담인력, 학과책임자, 조교, 사무직원 역할 병행)을 직원으로 둔다. 단, 학장은 전공과정을 책임·관리하는 주임교수를 교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3.)
② (삭제 2021. 2. 14.)
③ 학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④ 주임교수와 과정장은 학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7. 21.)
⑤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장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한다.
2. (개정 2021. 2. 14.)
3. 주임교수 : 품목전공을 책임·관리한다. (개정 2021. 2. 14.)
4. 과정장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기획, 행정, 실무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 7. 21.)

⑥ 주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임교수 평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년 4월 13일)

제38조 (강사)

① 강사는 학장이 인정한 강사를 활용한다. (개정 2021. 2. 14.)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학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교육생을 지도한다. (개정 2021. 2. 14.)
④ 강사의 위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39조 (학칙 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충청북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1.)

제40조 (규정의 제정 및 변경)

①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학사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학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14.)
②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7. 21.)
② (삭제 2015. 7. 21.)
③ (삭제 2015. 7. 21.)
④ (삭제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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