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24년 신규 과정장 채용 공고

    2024-02-20 by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첨부문서 : 2024년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장 채용 공고문.hwp (86 KB)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공고 제2024-01

     

    2024년 신규 과정장 채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교육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지닌 과정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214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장

     

    1.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 급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직 무

    비고

    과정장

    1

    계약일로부

    사업종료시까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기획, 계획 및 운영, 사업비 정산, 교육과정 평가, 교육생 이력관리 등

     

     

    * 근무지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내 충북농업인회관 1)

    ** 현장교육으로 인해 주 2회가량 외부 출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 채용기간 : 상근직이나,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응시연령: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60세 미만

    .병력사항: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자차보유자,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전산능력 및 농업분야 국가,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

    . 채용결격 내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1: 서류전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가점활용

     

    ·관련학과(농업, 교육) ·관련분야 경력

    ·전산능력(정보처리기사 등) ·관련분야 국가공인자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이상 합격자 선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2: 면접시험

    - ·부전문가로 면접시험위원 구성(3)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20), (15), (10)로 평가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되, 평균 70점 이상인 자라도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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