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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시행 공고

    2025-09-08 by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첨부문서 : 제7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공고번호 2025-367호))_VF.hwp (121 KB)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67호

    제7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4-18호)에 따라 제7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근거 법령 및 시행규칙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3.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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